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할인·할증 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01
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·유통되는 채권(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)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·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23, 2005.9.6.)를 참조하시기 바람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23, 2005.9.6. ●●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·유통되는 채권(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)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,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「기업회계기준서」제8호(유가증권)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·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자산운용 등 목적을 위해 국내·외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- 질의법인은 보유 채권의 결산 시 발생하는 할인·할증액의 상각액을 매각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왔음 2. 질의내용 ○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할인·할증액의 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【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01.12.31, 2005.2.19, 2009.2.4, 2009.12.31> 1.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(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,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. 2.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~② (생략)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(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사채할인발행차금"이라 한다)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 <신설 2001.12.31>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제42조 【자산·부채의 평가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(감가상각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평가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「보험업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(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) 2. 재고자산(在庫資産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【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】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"재고자산(在庫資産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. 주식 등 나. 채권 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. 「보험업법」 제108조제1항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. 1. 개별법(채권의 경우에 한한다) 2. 총평균법 3. 이동평균법 4. 삭제 <2009.2.4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